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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2250-5727 
담당자
권명희 
등록일
2007-05-0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지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수시 이동하여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각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98.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