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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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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서울고용노동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안착과 함께 사망사고 줄이기 나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2-2250-5772 
담당자
이아름 
등록일
2020-04-02 
2020년 1월 16일 시행하고 있는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홍보를 강화하고 사망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