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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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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 원주지청 
전화번호
033-769-0966 
담당자
김지훈 
등록일
2024-05-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2024-43호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 1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고용보험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5.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5. 21. ~ 2024. 6. 4.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안양고용복지+센터(8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김은지(Tel 031-463-0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