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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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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점검 안내
등록일
2023-11-28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고인숙 
전화번호
02-2250-5804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예방 점검』이 실시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점검 일정: '23. 12. 4.(월)~12. 8.(금)
-점검 내용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4대 기초노동질서)

3. 아울러, 현장점검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첨부하오니,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자가진단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4대 기초노동질서)
       2. 2023년 제4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포스터
첨부
  • 첨부파일 2023년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4대 기초노동질서).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 제4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 포스터.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