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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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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안내
등록일
2023-1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구봉 
전화번호
02-2250-5798 
○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가 2024. 3. 2.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전컨설팅 및 안전검사 관련 내용 등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자진신고 안내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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