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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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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집중호우 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등록일
2023-07-24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영신 
전화번호
02-2250-5736 
집중호우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복구작업이 대부분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하니 관내 건설현장 등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및 이행가이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점검 실시
* 붙임 자율점검표 활용

2.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선제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 붙임 3의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에 대한 문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붙임 1. 자율점검표(서식)
       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퀵가이드(외국어 번역본 포함)
       3.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외국어 번역본 포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