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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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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집중호우 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 등록일
- 2023-07-24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김영신
- 전화번호
- 02-2250-5736
집중호우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복구작업이 대부분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하니 관내 건설현장 등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 및 이행가이드'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점검 실시
* 붙임 자율점검표 활용
2.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선제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 붙임 3의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에 대한 문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붙임 1. 자율점검표(서식)
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퀵가이드(외국어 번역본 포함)
3.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외국어 번역본 포함)
1. 자율점검 실시
* 붙임 자율점검표 활용
2.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선제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 붙임 3의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에 대한 문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붙임 1. 자율점검표(서식)
2.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퀵가이드(외국어 번역본 포함)
3. 온열질환 자가진단 점검표 및 자각증상 점검표(외국어 번역본 포함)
첨부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온열질환 예방 퀵가이드(외국어 번역본).zip 다운로드
-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외국어 번역본).zip 다운로드
-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외국어 포함).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