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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정년 및 재고용제도 운영현황 제출 안내(300인 이상 사업장)
등록일
2023-05-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미현 
전화번호
02-2004-73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신 후 해당 서류를 '23.5.22.(월)까지 우편(또는 팩스), 이메일(bearr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대상 <300인 이상>  → 정년제도 운영현황표 제출
      * 서식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미대상  <독자성 없는 지사,  300인 미만> → 미대상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 제출 대상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

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여부

 ㅇ'22년 피보험자 평균 300인 이상 사업장.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으로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300인 이상인 경우) 정년제도 운영현황표 제출  
  → (300인 미만인 경우) 근거자료 및 사유(300인 미만)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

②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상 독자성 없는 지사 여부

 ㅇ 본사 또는 법인 내에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상 독자성이 있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여부 확인

  → (본사 또는 법인내 독자성이 있는 경우) 정년제도 운영현황표 제출
  → (독자성 없는 지사인 경우) 근거자료 및 사유(독자성 없음)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

* 또한 올해부터는 정년제도 운영현황과 함께 재고용제도 조사도 실시하오니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대상 사업장인 경우 붙임의 재고용제도 운영현황조사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02-2004-7304, bearr76@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용제도 미운영 사업장인 경우도 재고용제도 조사표 제출)

붙임 1. 정년제도 운영현황(서식) 1부.  
       2. 재고용제도 운영현황 조사(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