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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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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4-28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이지훈
- 전화번호
- 02-2250-57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 9. 1.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도개요)
: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운영)
: 사용자가 부담금(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공단에 납입 → 공단은 부담금을 기금에 적립 → 적립금은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운용 →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에서 퇴직급여 지급
(가입혜택)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의무 면제, 사용자 재정지원(부담금의 10%), 수수료 감면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콜센터(1661-0075, 1644-0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우리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 9. 1.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도개요)
: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운영)
: 사용자가 부담금(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공단에 납입 → 공단은 부담금을 기금에 적립 → 적립금은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운용 →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에서 퇴직급여 지급
(가입혜택)
: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의무 면제, 사용자 재정지원(부담금의 10%), 수수료 감면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콜센터(1661-0075, 1644-0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