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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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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등록일
2021-04-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미현 
전화번호
02-2004-7397 
O 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붙임과 같이 발동되어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4호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적용대상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4. 15. ~ 2021. 5. 5.(3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5.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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