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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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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등록일
- 2018-02-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동구
- 전화번호
- 02-2250-5762
서면 근로계약과 교부는 기초노동질서 확립의 첫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으로 신고사건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붙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므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으로 신고사건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붙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하므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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