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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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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6-05-2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오정희 
전화번호
02-2250-5738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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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11,000개 사업장(1,610백만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산지원의 경우 별도 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2016.6월말 ~ 9월말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 사업장 1개소 당 지원내용에 따라 100,000원~3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133,000원)
     ※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국내 경제 5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 업종별 사업주단체
    ※ 주무관청의 인가·승인받은 단체
 ○ 한국공인노무사회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단,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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