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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지게차 보유 사업장 집중단속 실시 등 안내
등록일
2015-09-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한경 
전화번호
02-2250-5775 
 우리청에서는 재해다발 기인물인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안내이후 '15.11.1부터 불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 지게차에 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 하시어 집중단속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15. 9.17부터 11.30일까지
   . 사전안내 및 홍보(9.17부터 10.31까지), 집중단속(11.1부터 11.30까지)
- 점검사항(지게차 안전조치 관련규정)
 . 지게차 하역운반시 근로자 접촉방지를 위한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적재여부
 . 유자격자 운전여부(3톤이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 등)
 . 전조등,후미등,헤드가드,백레스트,좌석안전띠 설치유무
 . 작업계획서에 의한 예방 대책 및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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