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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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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
등록일
2011-05-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병석 
전화번호
02-2250-5799 
'11.5.19.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 됩니다.
□ 개정이유
○ 그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태료부과 규정의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횟수가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개정내용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 1차 위반 시 부과 금액을 현행「집무규정」의 조치기준을 고려하여 설정
 ※ 집무규정상 시정지시 또는 경고 등은 10%, 작업(사용)중지, 산재은폐 또는 출석거부 등은 30%,
    즉시 과태료 조항, 감독관의 검사ㆍ점검ㆍ질문 등에 대한 거부ㆍ방해,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
    등은 현행 금액을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으로 설정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중대 산업사고 발생사업장에서 해당 재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차 금액을 부과하고
 - 1차 위반 시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규모별 감경기준을 적용하면 최종 부과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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