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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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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 안내(수정)
- 등록일
- 2021-01-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성모
- 전화번호
- 02-2250-5779
2021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신청기한 : '21.1.31.
- 승인절차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승인
(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1부.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신청기한 : '21.1.31.
- 승인절차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승인
(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