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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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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변경 안내(수정)
등록일
2021-0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성모 
전화번호
02-2250-5779 
2021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 대상 : '19~'20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
            (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신청기한 : '21.1.31.
 - 승인절차 :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승인
                 (민간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가감점 부여)
 
붙임: 1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 1부.
       2.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업체 1부.
첨부
  • 첨부파일 2021년도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1년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대상업체(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