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 방안'(법무부)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0-05-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란
- 전화번호
- 02-2004-7397
법무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허가제'와 재입국자가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를 2020.6.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