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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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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업 안내
- 등록일
- 2021-01-13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길수
- 전화번호
- 02-2250-5742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이에 우리청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장지원 및 무료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imgs217@korea.kr) 또는 팩스(02-6915-4306) 제출
* 아울러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02-2250-5857/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에 우리청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장지원 및 무료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kimgs217@korea.kr) 또는 팩스(02-6915-4306) 제출
* 아울러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02-2250-5857/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