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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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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지원 종료 안내
등록일
2020-01-17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변상균 
전화번호
02-2004-737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이 2020.1.1.부로 각각 [붙임1], [붙임2]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19.12.31.까지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고, 2020.1.31.까지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주에 한하여 종전 시행령 제28조의3(붙임3)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2.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3. 종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끝.
첨부
  •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개정.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개정.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종전).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