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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0-10-2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승세 
전화번호
02-2250-5815 
우리 청에서는 불공정 채용 관행 등의 근절과 공정채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집중신고 운영기간: 20.10.26.~20.11.25.까지
- 신고대상: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붙임 운영안내문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참고>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또는 붙임 신고서식 작성 후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