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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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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16종)에 직업훈련기관도 포함, 방역준수 지침 사항 안내
등록일
2020-10-22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김문희 
전화번호
02-2004-7919 
□  수도권  직업훈련기관

    ㅇ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16종)에 직업훈련기관도 포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위반*시 감염법예방법 제83조제2항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훈련생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감염볌 제49조제1항제2호의2 위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다만, 과태료 부과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13.부터 적용

    - 한편,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철저

 
첨부
  • 첨부파일 직업훈련기관 등 핵심방역수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