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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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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경보 발령안내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3차) 연장)
등록일
2020-10-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관련: 여행경보 발령 안내(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3차)연장)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33163, '20.10.16)

2.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철수권고·여행금지 지역 제외*)해외여행에 대해 '20.9.19(월)부터 10.18(일) 까지로 3차 발령(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11.17(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90일까지 유효

3. 이를 안내하오니 해외여행 및 출장 계획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교부) 보도자료(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3차 연장).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016_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3차) 연장_최종본(외교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