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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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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사업장 대응 지침 7판)
등록일
2020-0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상규 
전화번호
02-2250-5775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료는 최신판으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 첨부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대응 지침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 최신판으로 변경 첨부됩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는 특히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공정별 과, 반, 조 등)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직무교육은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유예됩니다.
  - 첨부의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이용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수 및 배치전 건강검진이 유예 되었습니다.(일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대응지침을 확인바랍니다.) 
  - 첨부에 사업장 대응 지침(6판)에 대한 영문/중국어 본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0220_자체점검표 일부 수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6판 보완.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_영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6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_중국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홍보 협조 요청.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003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 안내 (제2-1판)_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003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일반사업장).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00320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_배포.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보도자료) 200318_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조정 현황(지도).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