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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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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신청 안내문
등록일
2020-01-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주창영 
전화번호
02-2250-5730 
아래와 같이 2020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안내하오니, 노동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417개 사업장(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 1. 7. ~ 1. 31.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에 신청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주창영 02-2250-5730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