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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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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상규 
전화번호
02-2250-5775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 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우리부에서는 첨부와 같이 사업장 내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의 지침을 확인하시어 사업주의 적극적 조치와 이행을 바랍니다.   

- 4/23 COVID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종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200320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_배포.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_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 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8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판)_국토부.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방안.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