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관련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국가 확대 알림
등록일
2020-03-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란 
전화번호
02-2004-7397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입국 특례 출국예정자가 송출국 항공편 축소 및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도 출국자 증가 등으로 인력난이 우려됨에 따라기존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국가]를 고용허가제 대상 "송출국 전체로 확대" 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사업장: 송출국 전체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 사업장 중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이내 남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해당조치: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
- 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서울(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02-2004-7397~8, 서초(서초구) 02-580-4983~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