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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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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및 과태료 위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3-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성모 
전화번호
02-2250-5779 
2020.1.16.부터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공포 2019.1.15.)이 시행되어, 관련 주요내용, 과태료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 및 과태료 위반사항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과태료 위반) 안내('20.03.19).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