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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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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김영록 
전화번호
044-202-7973 
등록일
2020-05-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24호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

○ (사업목적)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20.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함(① ’20.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 ② ’21.7월부터 적용되는 5~49인 기업)
○(지원요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20.5.25) 최소 6개월(‘19.11.26)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
- (지원한도) 사업장당 단축근로자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 (신청) 1차 : 6.1~6.30, 2차 : 9.1~9.30
* 1차 공모시 예산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 2차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2020. 5. 2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 첨부파일 ★★(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_게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