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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석지원 
전화번호
02-2250-5770 
등록일
2023-05-26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등

 ○ 실내 작업장
    - 바람: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등
    - 물: 실외 작업장과 동일
    - 휴식: 실외 작업장과 동일

아울러, 폭염일 수 및 온열질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7~8월 전,
각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실내·실외작업용)를 함께 첨부하오니,
사업주께서는 첨부파일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셔서
사업장 내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조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