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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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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고시 개정 설명자료 및 Q&A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광용 
전화번호
02-2250-5798 
등록일
2019-01-11 
O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배제 적용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18.10.5. 개정하여 ‘19.1.1.부터 시행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개정 고시 설명자료와 Q&A를 게재하오니 건설공사 설계•입찰•계약 업무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주요 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안 제5조제1항 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안 제5조제4항 신설)
 -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개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