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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기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번호
02-2004-7304 
등록일
2015-06-0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 총수의 2.7%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14.12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업장은 '15.10월에 이를 언론, 관보 등에 공표할 예정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붙임의 '명단공표 제외 기준 안내문' 참조)에는 공표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니,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