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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및 동영상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영선 
전화번호
02-2250-5737 
등록일
2020-03-16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우리부는 사업주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교육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을 게시하오니 교육 자료 활용 및 성희롱 예방 지침(붙임 매뉴얼 참고)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절차, 기준이 달라 동영상에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영상 교육 후 반드시 별도 교육 필요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
 * 동영상 용량의 문제로 다운받기가 되지않은점 양해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영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포스터.jpg 다운로드
  • 첨부파일 직장내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