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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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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등록일
2020-11-13 
1. 관련: 
      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3판) 안내(산업보건과-3981, '20.9.9)
      나.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콜센터) 안내(산업보건과-3677, '20.8.24)

2. 최근 중대본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새로운 단계(기존 3단계→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의 방역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 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 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콜센터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