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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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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및 감독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백 
전화번호
02-2250-5799 
등록일
2020-02-03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며, 자체 점검실시 등 안내드립니다.

○ 자체점검 및 감독일정
- 사업장 자체점검(02.04~02.14) → 불시감독(02.17~03.06) → 사후조치
※ 자체점검
- 대상: 관내 건설현장
- 방법: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
☞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
(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건설지원부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건설지원부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지도기관에서 결과 보고
 
첨부 : 1.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
        2. 자율안전점검표 1부.
 
첨부
  • 첨부파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해빙기 대비 사업장 자율 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