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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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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 안내 및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 결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2-11-01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류지환 
전화번호
041-661-5601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22.10.31.)의 결정사항에 따라,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진 금년 11월에 23년 1회차 신규 외국인력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정규모 및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 쿼터 배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고 업종별 고용허용인원 상향 등의 자세한 제도 개선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23년도 1회차 점수제
ㅁ 대상 업종 및 배정 규모(약 20,000명)
  - 제조업 14,718명 / 농축산업 2,725명 / 어업 1,563명 / 건설업 748명 / 서비스업 100명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 10,000명 추가 배정 가능)
ㅁ 고용허가서 접수 : 2022년 11월 14일(월) ~ 24일(목)
ㅁ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발표 : 12월 9일(금)
ㅁ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 12월 12일(월) ~ 16일(금)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 12월 19일(월) ~ 21일(수)
ㅁ 지연방문 발급 : 12월 23일(금) ~ 26일(월)
ㅁ 잔여분 추가 발급 : 12월 28일(수) ~ 12월 29일(목)
ㅁ 근로자 입국 : 2023년 2월~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제출한 기숙사 시설표 내용과 다른 기숙사 제공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에 해당하며, 감점이 되어 추후 신규인력 배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부실기숙사(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를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취소 및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