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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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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시출국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확인서 번역본(16개국) 안내
등록일
2020-05-18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41-661-5601 
안녕하세요?^^
지역협력팀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입니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입국 전에 자가격리 거소를 마련하도록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입국시, 발급 받는 자가격리확인서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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