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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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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자(성실 재입국 근로자)고용허가 신청 관련, 취업활동(체류)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0-03-06 
담당부서
지역협력팀 
담당자
이연숙 
전화번호
041-661-5601 
재입국 특례자(성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대상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안내입니다.

- 대상: 재입국 특례(성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대상자이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 3개국(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
- 연장기간: 50일

첨부: 안내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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