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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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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39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3-03-22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진소형 
전화번호
031-739-317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3-39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3.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3. 3. 23. ~ 2023. 4. 6.(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황미은(Tel. 031-920-39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고양지청 제2023-3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