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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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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점검 실시 안내 및 지침 공유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다은 
전화번호
031-788-1528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점검 실시 안내 드립니다.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아래 첨부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체점검표를 다운로드하시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 점검 실시 후
결과표를 팩스 0505-130-0426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