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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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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0-05-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나라 
전화번호
031-740-6706 
  우리 부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사업장에 장려금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지원, 1개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지급 )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9년 이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참여 사업장(솔루션 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연계 사업장 등), ’18.3월 이후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사업장, 기타 관내 사업장 중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299인 사업장이며 사업 관련 세부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담당자가 속한 근로개선지도1과 노사상생지원팀


 
첨부
  • 첨부파일 ★★(공고)(2020-224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공고(최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0522 노동시간단축_전단_6차(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