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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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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8-04 
담당부서
성남고용센터 
담당자
김성기 
전화번호
031-739-3168 
성남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 지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2020.7.27-2020.08.31 (5주간)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①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②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③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④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⑤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⑥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만 반환조치하
   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추가징수를 면제합니다.

 -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1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남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화 031-788-1527)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부정수급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