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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3-14 
 
○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시, 노사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이 비준되었다.
  -또, 노사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산재예방체제 구축과 산재예방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도 비준되었다.
○ 노동부는 이 같은 2건의 ILO 협약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기탁,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비준절차를 마친 두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비준대상 협약 75개(전체 협약 수 188개) 중 24개로 늘어났고,(「붙임 1」 참조)
  -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비준대상 협약 13개 중 4개가 비준되었다.
    ※ ’08.1월 현재 산업안전보건 분야 비준협약: 화학물질 협약(제170호), 석면협약(제162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