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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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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이제는 갖춰진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8-01-30 
 
○ 이제 화장실,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이 이용할 수 없어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는 줄어들 전망이다.
  - 그간 노사분규의 쟁점으로도 부각되었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지난해 7월 27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음으로 입법화되었으며 이번에 하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식당․화장실․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더불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당연 가입 대상 공사가 늘어나 근로자의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 즉,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이 종래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5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되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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