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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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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도입 후 최초 시정명령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10-1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정식)는 2007. 10. 10. 제 2차 차별시정위원회(공익위원 이정식․김제완․정인섭)를 개최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2007. 7. 31.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들에게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기간제법상 시정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당해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들도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차별없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제도나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자의성에 기초한 행위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 이에 앞서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황선영 등 기간제근로자 9명은 자신들이 정규직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 평가 성과상여금을 2007. 7. 31. 지급하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