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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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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 시험, 기준점수 미달해도 최소합격인원 뽑는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1-646-1123 
담당자
우상희 
등록일
2007-09-14 
 
○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준점수에 미달해도 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이 선발된다.
  - 시험과목도 2010년부터 일부 변경된다.
○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7일 입법예고 하였다.
○ 종전의 경우,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최소합격인원제도」의 도입으로, 시험공고시 정한 최소합격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과목이 4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을 선발하게 된다.
  - 노동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행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난이도에 따라 합격인원의 변동이 심해,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최소합격인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 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과목도 일부 조정하였다. 1차시험 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