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보건의의 자격지침 보완 안내
- 등록일
- 2022-11-2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문준영
- 전화번호
- 031-646-1189
[산업보건의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변경함.
변경 전 지침('22.11.11.)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작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변경 후 지침('22.11.28.)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중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변경함.
변경 전 지침('22.11.11.)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작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변경 후 지침('22.11.28.)
2.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보건의의 자격지침 보완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