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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종별 안내 리플렛
등록일
2019-1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수연 
전화번호
031-646-1191 
2020.1.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업종별 안내 리플렛 자료를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배송서비스를 적극 이용 부탁드립니다.

-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란 사업장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골라담아서 배송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서비스이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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