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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7-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성민 
전화번호
031-646-1228 
o 고용노동부는 채용서류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금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
   권장 등 채용절차에 있어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o 아울러 '19.7.17.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위한하여 채용 강요 등의 행위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o 사업주 및 채용담당자는 홍보리플렛 및 업무매뉴얼을 참조하시어 근로자 채용 시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채용절차법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협력과(031-646-12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