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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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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9-06-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기완 
전화번호
031-646-1162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안내>

□ 주요내용
○ (내용)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기간 중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일반적인 경우는 3개월, 최대 4개월)
○ (적용대상)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로서,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 (탄력근로 입법)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
- (노선버스)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
- (유연근로제) 유연근로제 도입(선택•재량•탄력 등)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 노사협의 진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기간) ①탄력근로제 관련은 개정법 시행 시까지 ②기타 노선버스 및 유연근로제 관련은 9월말까지 계도기간 부여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파일(개선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