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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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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운영 안내
등록일
2018-10-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고소연 
전화번호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해 ‘18.4.30.부터 우리부 홈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외국인노동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입력할 수 있도록 16개 송출국가 언어로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부 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신고센터→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해당 국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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