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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안내
등록일
2012-09-12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이은옥 
전화번호
031-646-129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적용 안내
'12.7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에게 부과되었던 피보험자격 1월이상 3월미만 지연신고가 '13.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13.7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격신고 법정신고기한 :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구분

1000인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이상~1년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이상~6월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월이상~3월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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