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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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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안내
- 등록일
- 2012-09-12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이은옥
- 전화번호
- 031-646-129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적용 안내
'12.7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에게 부과되었던 피보험자격 1월이상 3월미만 지연신고가 '13.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13.7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격신고 법정신고기한 :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구분
1000인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이상~1년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이상~6월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월이상~3월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3.7월
'12.7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에게 부과되었던 피보험자격 1월이상 3월미만 지연신고가 '13.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13.7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격신고 법정신고기한 :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구분
1000인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이상~1년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이상~6월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월이상~3월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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