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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등록일
2011-10-10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박성균 
전화번호
031-646-1134 
󰊱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 점검대상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안전모, 안전대에 중점)
󰊳 점검현장 및 점검자
    ○ 점검현장: 모든 건설현장(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 위 기간중 지방고용노동관서 점검대상 건설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이 근로 감독관의 눈에 띄는 모든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방법
    ○ 불시점검
    ○ 기존에는 대부분 계도차원에 머물렀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병행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건설업체 협조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사업주께서는 붙임「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인 ’11.10.1부터 점검이 끝나는 12.31까지 귀사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